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이후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열린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정에 들어가는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5.19 연합뉴스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열린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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