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7·끝)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재판] 속기록 (7·끝)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5-23 17:44
수정 2017-05-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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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그 다음으로 신동빈 피고인 심리 계획 말하겠습니다. 변론 분리해서 추정한다고 했는데 신 피고인에 대해서 최서원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기록이 증거로 제출돼서 서증조사 해야할 듯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신 피고인이 이번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목요일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신 피고인은 어려운가요.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변호인=변호인도 어려워 제출한 기록 중 저희와 관련 없는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게 관련 없는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 거의 대부분이 관계가 없더라고 서증조사 다시 이뤄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판부=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어렵다는 거죠. 첫번째 대안은 목요일 박근혜 피고인만 출석해서, 공판 조서 중 장시호 사건이 있는데 이부분만 서류 증거 조사를 하는 것 어떠한가요. 검찰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찰=가능합니다.

재판부=가능한가요. 일단 장시호 사건 공판조서와 증언 녹취록 추가 증거로 제출된 것을 서류증거 조사하는 방안이 있을 듯 합니다. 박근혜 피고인 측은 어떤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판부=이번주에 한번 더 재판을 해야하는데 신 피고인이 출석 어렵다고 하니 공판 조서와 증언 녹취록 중에, 박 피고인과 관련이 있을 듯 한 장시호 사건 증거조사 하는 방안을 의논드리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저희들은 이번 기일 피해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서증 조사는 촉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다음주에 재판을 월요일 화요일 말고 두번 더 잡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박 전 대통령 측)=목·금요일까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검사님께서는 10월부터 이 사건 수사 하는 것이고 저희는 5월에야 10만쪽 보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해서 8만쪽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록 검토해서 증인신문 조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부=오늘 지정 안하고 다음주로 돌린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서증조사는 최대한 빨리 마치고 일괄해서 의견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재판장 말한 5월 29일·30일은 기존 특검 진행 재판에 병합되는 걸 같이 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진행 순서를 봤는데, 병합 결정해 주시면 의견은 다시 드리겠지만 일주일에 나흘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4일은 어렵다고 했는데 증거기록이 많아 불가피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가능하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짜보겠습니다.

검찰=기일 관련 신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 제출 되지 않았던 것을 변호인이 송부 촉탁 신청했고 저희들은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증거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니 철회하면 서증조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봐서 증거로 제출할 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부=그럼 해결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신 피고는 최서원 직권남용 사건과 장시호 사건 공판 기록 전부 철회한다는 거죠.

이번주 목요일 박근혜 피고인 출석해서 서증 조사하면 될듯 합니다.

병합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피고인 변호인 주장한, 병합 하는 것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의한 결론입니다.

먼저 특검과 일반 사건의 병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검찰이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 사례 보더라도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일반 사건을 병합하거나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이 병합한 사례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병합해서 증인신문 할때 증인 진술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병합된 경우 하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필연적으로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 결과는 병합된 피고인 모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종국에 증거가 되는 것은 소송관계인 질문 내용이 아니라 증인의 법정 진술이 내용이 되는 점, 박근혜·최순실 공소사실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신문한 결과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미칩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소사실 완전히 일치하는 두 피고의 경우 똑같은 증인의 진술 이중으로 들어야 하는 관계로 이중으로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증인신문하면서 각각 별도로 신문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인 진술 모순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은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먼저 기소된 삼성 직권남용 사건에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서원 삼성 직권남용이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 주장과 같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경우 사실 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중기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보면 이중 기소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추가 기소하는 취지로 중복해 기소한 게 아님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전부에 대해 실체 판단해야하고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서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면 먼저 제출된 공소장을 추가 변경하는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죄를 상상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중기소로 보아서 공소기각 판단을 할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방어권 불이익이 있으므로 병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병합 이전에 증거 조사 결과는 박 피고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 이후 증거 조사 결과만 효과가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최순실 사건 심리 초기에 있기 때문에 심증 형성한 것도 없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염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에 대해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 진행할 것입니다. 박 피고인 주장과 입증 내용까지 충분히 심리하려고 공범관계 기소된 피고인들 선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박근혜·최서원 피고인 병합이 불가피합니다. 재판부의 병합판단은 판결 선고할 때 판결 이유 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판결 불복하면 항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박 피고인 변호인에게 변론 준비를 시간 주기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병합 결정은 이번주 목요일 박근혜 피고인 서증조사를 마친 뒤 법정 외에서 병합 결정문을 작성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대해 본 변호인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드리면 병합 결정으로 오는 29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합해 증인신문을 할 경우 계획서는 다시한번 검찰과 변호인단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네 물론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그리고 18가지 협의중 삼성부터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삼성부분은 정유라 지원·동계영재스포츠센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이렇게 3가지 입니다. 특검이 제출한 거 보면 증인신문이 왔다갔다 해 쟁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유라-삼성 지원 문제는 증인 집중 심리하고 그 다음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하고, 그 뒤에 삼성물산 합병 순환 출자 금융지주 문제, 바이오로직스 문제, 메르스 문제, 아젠다 별로 묶어 진행하면 신문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어제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최 피고인이 일부 증거 번의 동의해서 새로 증인 신문계획 짜기로 했습니다. 특검, 검찰 공소유지 해야 하니 4자가 협의를 해서 소환 가능한 쪽이 어느 쪽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25일 서증, 29일·30일 증인 조사하는 데 29일은 기존 예정된 신문으로 하면 됩니까.

재판부=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이날 증인신문인데 이를 검토해서, 신문 조서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증인 숫자를 조정해줬으면 합니다.

재판부=최순실 피고인 변호인이 선정해서 주시기로 했으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서원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 양이 방대해 주 4회 재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걱정되는 것은 변호인이 접견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겁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보면 소송 내용 복잡성에 따라서 교도소장이 접견 시간 이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 지장될 수 있으니 검찰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건지,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접견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 피고인은 월·화요일 삼성 관련 재판 받는데 피고인 접견 부족해서 계속 증거 인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남부 구치소가 너무 멀어서 접견 시간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 출석하신 검사에게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접견시간 외에 접견하도록 교도소 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최서원 직권남용 사건 공판기록 증거로 제출됐지만 최 피고인은 서증 조사 때 안나와도 되죠?

최순실 측 변호인=네

재판부=목요일에는 박 피고인만 출석해서 최서원 직권남용 사건 공판 기록에 대해서 서증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최순실 피고인과 신 피고인에 대한 다음 기일은 추정 하고, 박 피고인만 5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법정에서 서증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절차 진행 말씀 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서증조사 하는데 검찰에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이 이 사건 방대하고 변호인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숫자가 많아 주 4회 재판 불가피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히고인 접견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방대한 수사기록 파악하는 게 더 첩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두달은 변호인이 기록 볼 수 있도록 주 3회 재판을 부탁하니다.

한웅재 검사=재판 진행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 피티 한다고 하니 저희도 피티 준비를 하고 있고, 날짜 협의를 해서 같은 날짜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박 피고인의 접견 문제까지 배려하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치소장 허가하면 주말 접견이 가능합니다. 재판부 명의로 구치소장에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재판부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저희가 문형표·홍완선 사건, 김기춘 사건, 각각 재판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했는데 기록이 아직(오직 않았습니다)

재판부=증인 녹취록이죠? 빨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거의 다 준비 됐다고 합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칩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5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 주세요.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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