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법원 “연차수당 지급하라”

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법원 “연차수당 지급하라”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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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노사 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근을 출근으로 간주한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르면 1년 동안 일을 못해도 이듬해 출근하면 똑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항공기 제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직원 노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출근하지 않고 장기요양을 했다. 이 기간 그는 매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통상임금의 30%를 회사에서 받았다. 노씨는 여기에 정상 출근을 했을 때 받을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귀성비·성과급 등을 따져 1억 4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귀성비 등을 휴업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맞섰다. 1, 2심은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3900여만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했을 뿐, 1억여원의 기타 청구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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