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

법원,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30 17:42
수정 2017-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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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강제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강제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30일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팀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오는 31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이 전 행정관은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을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특검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 불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1일을 신문기일로 다시 지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매주 3차례씩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조사로 대신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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