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08 01:20
수정 2017-06-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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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 뇌물·횡령 혐의는 적용 안 해

文대통령 감찰 지시 21일 만에… 나머지 참석자 8명은 ‘경고’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총괄한 장인종(18기) 법무부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안 전 국장의 감찰기록을 고발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1일 만찬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간부인 두 사람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고, 안 전 국장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100만원 내지 7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감찰을 받아 왔다.

합동감찰반이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이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에 뇌물과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역시 돈 봉투를 건넨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장 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과 술자리를 갖고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만찬에 참석한 점을 감안해 각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는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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