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의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중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위 피고인 3명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선고를 같은 날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위 피고인 3명과 따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 주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다음달 초쯤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정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이 외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각각 이날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을 열고 오전엔 그동안 이뤄진 공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후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모 전 운용전략실장, 채모 전 리서치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진술을 듣는다.
최씨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다. 형사합의27부 오는 2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중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위 피고인 3명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선고를 같은 날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위 피고인 3명과 따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 주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다음달 초쯤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정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이 외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각각 이날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을 열고 오전엔 그동안 이뤄진 공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후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모 전 운용전략실장, 채모 전 리서치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진술을 듣는다.
최씨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다. 형사합의27부 오는 2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