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늘 심리 종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늘 심리 종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7 08:44
수정 2017-06-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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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의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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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중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위 피고인 3명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선고를 같은 날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위 피고인 3명과 따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 주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다음달 초쯤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정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이 외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각각 이날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을 열고 오전엔 그동안 이뤄진 공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후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모 전 운용전략실장, 채모 전 리서치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진술을 듣는다.

최씨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다. 형사합의27부 오는 2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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