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징역 5년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징역 5년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02 11:15
수정 2017-07-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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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징역 5년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징역 5년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B(19)양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그가 평소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양은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도 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B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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