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 조작’ 김성호 이번주 재소환

檢 ‘제보 조작’ 김성호 이번주 재소환

입력 2017-07-16 22:02
수정 2017-07-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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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검증’ 김인원 16시간 조사…“이유미에게 분노…윗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을 이번 주초에 재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이날 새벽 2시까지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소환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이유미(39·구소기소)씨의 제보 조작 사건 검증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이 일부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조작된 제보를 사실인 양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이씨에 대해 분노가 많이 치민다”며 이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는 전날 조사받기 전 “(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없다. 저와 김 전 의원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윗선’ 존재를 부인했다. 또 “추진단이 5월 4일 제보를 받았을 때 김 전 의원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의)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해 그 주소를 받아 기자단 대표에게 제공했다”면서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그 이메일 주소로 보냈지만 제보자는 수신 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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