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김모양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소년법 등 기소 당시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 징역 10년이나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최종 형량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김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인 점을 고려해 선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김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그동안 김양 변호인단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김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선이다.
공범 박양의 경우 김양과 달리 변수가 많다. 주범인 김양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양은 김양으로부터 훼손된 피해자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그의 변호인이 최근 재판에서 언급한 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년법을 적용받는지와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며 박양의 확정판결이 늦춰져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 방조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김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박양에게 훼손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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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종 형량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김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인 점을 고려해 선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김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그동안 김양 변호인단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김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선이다.
공범 박양의 경우 김양과 달리 변수가 많다. 주범인 김양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양은 김양으로부터 훼손된 피해자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그의 변호인이 최근 재판에서 언급한 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년법을 적용받는지와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며 박양의 확정판결이 늦춰져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 방조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김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천사 하늘에서는 행복하렴”
인천 초등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째인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박양에게 훼손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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