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뇌물 혐의’ 1심 선고공판
특검 “정경유착” 삼성 “李 무관”뇌물 유무죄 따라 朴재판도 영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와 블랙리스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특검으로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특검도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에 따른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 약속금액 135억 265만원을 포함해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특검 수사 결과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매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정씨 승마 훈련과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각 지원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아니라 최씨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최 전 부회장이 책임자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뇌물공여 혐의 자체의 양형은 높지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관계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지난 7일 결심공판 이후 18일까지 17건씩의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판이 1심 재판으로는 최초로 생중계될지도 관심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따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된 만큼 재판부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중법정에서 열리던 재판은 높은 관심과 취재 열기 등을 고려해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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