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5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인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남학생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폭행이 체벌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김 교사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 학교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0%가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교사 4명이 다수의 학생에게 “×새끼” 식의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을 검토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성추행당한 학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폭언 등을 한 5명의 교사와 학생 신고를 묵살한 교사 등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인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남학생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폭행이 체벌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김 교사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 학교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0%가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교사 4명이 다수의 학생에게 “×새끼” 식의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을 검토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성추행당한 학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폭언 등을 한 5명의 교사와 학생 신고를 묵살한 교사 등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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