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최근 신설된 형사1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초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를 형사13부 재판장에 임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