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채용 점수 조작’ KAI 본부장 오늘 영장심사

‘무더기 채용 점수 조작’ KAI 본부장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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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관계자·정치인 청탁받은 혐의…서류 탈락자 10여명 합격 둔갑

군 관계자와 정치인 등의 청탁을 받아 채용 점수를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채용비리 수사를 단초로 KAI의 원가 부풀리기, 하성용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등 본류 수사가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 본부장이 입사자 서류 전형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원을 뽑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본부장이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합격한 인원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 지역 공무원의 아들, 친박근혜 성향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부당 채용 수혜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서류전형 등에서 탈락했지만, 이 본부장이 이들의 당락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력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며, 인사 기준을 어기고 청탁 대상 지원자들을 채용했다고 인정하는 이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한 유력인 중에는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본부장은 하 전 사장의 측근으로, 검찰은 이 본부장이 저지른 채용 비리에 하 전 사장이 개입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캐고 있다. KAI 임원의 채용비리 혐의부터 수사 범위를 넓혀 가면 KAI 수사 본류인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과 같은 경영비리 혐의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기대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을 구속했다. KAI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청구한 KAI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KAI 협력업체 대표는 KAI의 비리와 밀접한 데 대한 혐의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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