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만들어 집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입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묵례를 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범죄 혐의 중에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노태강(현 문체주 2차관)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건전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앞서 김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은 아니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피고인 박 전 대통령. 2017.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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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범죄 혐의 중에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노태강(현 문체주 2차관)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건전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앞서 김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은 아니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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