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수감생활을 해왔다. 5개월남짓 이어진 구치소 생활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한 이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면회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생활 초창기 친박 인사들이 면회를 신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는 하루 한 번 일반 면회가 10분에 한해 가능하다. 특별 면회는 횟수 제한 없이 교도관 입회하에 소파나 의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지난달 30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을 찾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문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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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는 하루 한 번 일반 면회가 10분에 한해 가능하다. 특별 면회는 횟수 제한 없이 교도관 입회하에 소파나 의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지난달 30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을 찾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문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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