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다음달 17일이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18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보니 구속 만기를 넘겨서도 그의 재판은 이어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제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상률(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다음달 10일에는 이영전(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 외에도 검찰이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도 대거 남아있다.
그렇다보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다음달 17일 전까지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더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구속 기간이 연장된 피고인 중 차은택(구속)씨와 송성각(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26일이 구속 만기라 그 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이들 사건의 심리를 끝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그간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7 연합뉴스
먼저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상률(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다음달 10일에는 이영전(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 외에도 검찰이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도 대거 남아있다.
그렇다보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다음달 17일 전까지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더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구속 기간이 연장된 피고인 중 차은택(구속)씨와 송성각(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26일이 구속 만기라 그 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이들 사건의 심리를 끝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그간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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