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댓글’로 기자 명예훼손 한 60대, 2심도 징역형

‘허위 댓글’로 기자 명예훼손 한 60대, 2심도 징역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4 11:20
수정 2017-09-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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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허위 댓글’로 기자 명예훼손 한 60대, 2심도 징역형
‘허위 댓글’로 기자 명예훼손 한 60대, 2심도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댓글 가운데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이 똑같은 댓글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동시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명예훼손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욕적 언사를 섞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므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내연 여성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 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댓글을 다는 등 4차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기자는 미국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여성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기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선량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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