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으로 진행…다음 달 17일 첫 재판

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으로 진행…다음 달 17일 첫 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6 13:40
수정 2017-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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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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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에 법원이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김 전 실장의 항소심 및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특검 측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서 본안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권조사 범위에 대해선 향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는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항소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효력 논란을 마무리 지은 만큼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위증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돼서 고발할 수 없는데도 고발이 이뤄졌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최순실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한 적이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김 전 실장 측도 제기한 셈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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