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게 제초제 건넨 부인 ‘무죄’ 확정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게 제초제 건넨 부인 ‘무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6 13:53
수정 2017-09-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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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제초제가 든 병을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으로 기소된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콱 죽어라’라며 제초제가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잃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에서는 남편이 숨지기 전에 A씨가 ‘제초제를 갖다 줬다’는 취지로 작성한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A씨가 농약을 건네줬다는 간략한 내용 뿐이고,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은 담겨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실제 죽을 마음을 먹고 농약을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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