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찰관들 “유족에 용서 구한다”…청구인낙서 제출

‘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찰관들 “유족에 용서 구한다”…청구인낙서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6 19:53
수정 2017-09-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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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당시 살수차를 운전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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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발인
고 백남기 농민 발인 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는 모습. 2016.11.5 연합뉴스
당시 살수차를 운전한 한모·최모 경장은 26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청구인낙서’ 제출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항을 모두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들의 청구인낙서에는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단을 내렸다”,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한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인 지난해 3월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했던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 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더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고 이후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으나 경찰의 최고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고 했다.

이어 “명령에 따라 배치된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중 급히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배치된 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복된 명령에 따라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실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됐고 그 고통의 한 순간에 저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변명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라면서 “유족들의 아픔에 대하여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사죄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단하게 됐다”고 적었다.

또 “저희가 사고 이후 겪어온 고통이 유족들이 감내한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속한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겨운 결단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 사건의 청구인낙과는 별개로 유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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