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딸의 오열… 판사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딸의 오열… 판사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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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리기사 피살 사건 재판

“가족 먹여살리려 일만 하셨는데” 엄벌 요구… 檢, 무기징역 구형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판사님.”

지난 6월 인터넷 점검을 위해 고객의 원룸을 찾았다가 살해된 인터넷 수리기사 A(52)씨의 딸(22)이 법정에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오열해 좌중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대학생 딸은 “아빠가 아침에 저를 학교에 태워 주고 간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만 열심히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것 같다.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열하는 딸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정 부장판사도 감정이 흔들리는 듯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검찰은 인터넷 속도를 점검하기 위해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권모(55)씨에 대해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도주 경비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묻지마식 범죄로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씨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립된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의욕이나 희망도 없이 피해의식에 시달렸다”며 “도주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정 부장판사가 “유족을 바라보며 제대로 사과하라”고 권했으나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권씨는 6월 16일 오전 11시쯤 충주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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