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재심 청구

檢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재심 청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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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서 검사 직권으로

‘과거사 반성’ 외연 확대 해석
1·4호 사건도 직권재심 추진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약속했던 검찰의 ‘과거사 반성’ 작업이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69)씨 등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씨는 해외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뒤인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 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1975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씨는 친구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부 김모(당시 45세)씨도 같은 해 5월 “긴급조치는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이니 즉각 해제하라”는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다 붙잡혔다.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3년 3월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996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420명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검토해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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