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45)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 보좌관은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2-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