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사건의 최종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린 셈이다.
하지만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방문 대신 출석을 통보한 이유로 이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는 출석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방문조사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사건의 최종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린 셈이다.
하지만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방문 대신 출석을 통보한 이유로 이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는 출석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방문조사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