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살 노인 혼자 식빵 먹다 사망…“요양보호사 과실 없어”

98살 노인 혼자 식빵 먹다 사망…“요양보호사 과실 없어”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1 14:06
수정 2018-01-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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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절반 이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 평결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혼자 식빵을 먹도록 놔둬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보호사와 요양병원 운영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식빵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식빵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와 모 요양원 운영자 B(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 43분께 경기도 부천시 모 요양원에서 환자 C(98)씨에게 간식으로 식빵을 주고서 혼자 먹게 한 뒤 자리를 비워 기도가 막힌 탓에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식사를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움직이기 어렵고, 평소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먹는 등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상태의 C씨에게 식빵을 주고서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 4분 사이에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8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C씨에게 음료를 줘 (식빵을 먹기 전에 따로) 다 마셨고, 다른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사이에 혼자 식빵을 먹었다”며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B씨도 “입소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해 충분히 교육하고 대책도 마련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이는 각각 절반씩을 넘는 6명과 4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며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수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고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등의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는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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