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8.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여러 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워 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가게는 임차기간이 5년을 넘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때문에 12차례씩 이뤄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그동안 물리력으로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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