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뇌물 판사’ 관심 덮으려 이석기 재판 조율했다

양승태 사법부 ‘뇌물 판사’ 관심 덮으려 이석기 재판 조율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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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작성한 문건 날짜대로 선고 정황

檢·법원, 행정처 잇단 영장 기각에 충돌
“제 식구 감싸기” vs “요건 못 갖춰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에 연일 불만을 표출하자 법원이 발끈했다. 법원은 검찰이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재반박에 나서며 두 기관 간 갈등이 커졌다. 법원행정처가 법관 개인비리 수사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을 조율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2일 드러나는 등 재판 개입 의혹은 점점 확산되는 국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법원과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지난주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법원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피의사실 특정, 범죄 구성요건 충족, 장소·물건의 명확한 범위 규정 등 영장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부산의 한 건설업자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문모 전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별건 수사”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한 것을 의식한 듯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전 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덮는 데 행정처 영향력이 미쳤는지가 수사 대상일 뿐 문 전 판사의 과거 혐의 진위를 다시 파헤치려는 영장 청구는 ‘별건 수사’로 봤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의혹이 짙은 행정처·법원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번 영장 공방과는 별도로 비난 여론을 부를 법원 내 비위 사건을 덮으려고 행정처가 적극 나섰다는 의혹은 확산 중이다. 상고법원 도입이 적극 추진되던 2015년 1월 18일 최민호 판사가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불법 수수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이튿날 행정처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사흘 뒤로 확정,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이 전 의원 재판 쪽으로 돌리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선고가 이뤄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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