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공관으로 대법관 불러 일제 강제징용 재판 흥정”

“김기춘, 공관으로 대법관 불러 일제 강제징용 재판 흥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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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서실장 공관 회동 증거·증언 확보… ‘배석자’ 윤병세 前외교장관 소환 조사

金, 靑 뜻이라며 대법원 선고 최대한 연기
전원합의체 회부로 판결 뒤집을 것 요구
권순일 전 행정처 차장 靑 출입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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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기춘(79)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한성(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13년 말 비밀 회동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의 요구 사안을 제시하며 ‘흥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59)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청와대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2013년 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차 전 처장을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과 현직 외교관 등을 소환해 회동 관련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 재판을 받아오다가 상고심 심리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올라갔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말 삼청동 공관 회동에서 청와대의 뜻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대법원 선고를 최대한 미뤄 줄 것과 이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3년 9월 전범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였다. 통상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재상고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을 넘긴 올해 7월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2013년 말 휴일 오전에 진행된 이 회동에는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회동 장소가 공관이고, 당시 청와대 요구인 징용 소송과 법원행정처가 원한 해외 공관 법관 파견과 관련해 실무 부서인 외교부의 장관이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요청 사안을 ‘청와대의 뜻’이라고 언급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회동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 9월 4일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확보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청와대 방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만큼 청와대 관계자와 재판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도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징용 소송·법관 파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일각에선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찾은 다음날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 변론이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또 다른 ‘재판 거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을 한 것은 확인했지만 방문 목적은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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