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19 22:28
수정 2018-08-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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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수사 공소유지에 주력할 듯

드루킹 “한나라당 댓글 조작” 진술 파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팀은 남은 6일의 수사 기간 동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19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이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이상 영장청구는 하지 않고 공소유지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간의 공모 여부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진술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일부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특검팀은 남은 6일 동안 공판에 대비한 보강수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던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은 ‘중간다리’인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드루킹의 진술은 특검 외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한나라당·새누리당 댓글 조작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07년 대선에 관여한 한나라당 측 인사로부터 ‘댓글 기계’ 정보를 듣고 우리도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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