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전 대사 무죄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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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지난 9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및 개발사업의 경제성, 사업자의 신뢰성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 조치도 없이 부실한 CNK 측을 에너지협력외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했을 뿐 아니라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그 사업을 지원·홍보하고 CNK 측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면서 “외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시켰고,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혼란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2년 1월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전문가 등의 엄격한 검토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인정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로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징계위는 김 전 대사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내리는 강등처분을 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자 2014년 1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 대해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했다.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김 전 대사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오 전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대사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강등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김 전 대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강등처분이 적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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