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입력 2018-11-19 11:06
수정 2018-11-19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기본권 침해” vs 崔 “우병우는 대학친구일 뿐…증거 따라 판단해달라”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내달 13일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세간의 비난이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라인’이란 ‘꼬리표’에 대해선 ‘대학 친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결심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한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별도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66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블랙리스트 66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철회했다. 국정원이 명단을 통보하기 전 이미 문체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신 별도의 문체부 지원 사업 16건에서 13명을 지원 배제하게 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블랙리스트 66명에 대한 검찰 공소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