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재판 아닌 적발 횟수가 기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재판 아닌 적발 횟수가 기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02 21:02
수정 201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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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여부는 유죄 확정 판결 횟수가 아니라 몇 차례 적발됐는지 ‘행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관련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나 확정 판결 전 혐의도 각각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횟수로 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제주지법 항소부로 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2일과 같은 달 27일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해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3회 음주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으나 2심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행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면서 “이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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