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산림공무원의 눈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뿐인데…”

어느 산림공무원의 눈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뿐인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2-07 13:28
수정 2018-1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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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불허에 소송 준비 참담함 토로

산림 공무원들이 현장 근무자들의 잇따르는 ‘비보’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강동대교 인근에서는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산림청 소속 카모프 헬기가 한강에서 담수 중 추락해 정비사 윤모(43)씨가 순직했다. 3일 치러진 영결식은 산림청장장으로 엄수됐다. 동료를 떠나 보내는 산림 공무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지난 1월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김모(39) 주무관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임도 건설을 앞두고 산림 공무원들이 지장목을 검사하고 있다. 임도사업은 3월 시작되기에 1~2월 지장목 조사가 이뤄진다. 산림청 제공
임도 건설을 앞두고 산림 공무원들이 지장목을 검사하고 있다. 임도사업은 3월 시작되기에 1~2월 지장목 조사가 이뤄진다. 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민북경영팀에서 청원산림보호직(8급 상당)으로 근무하던 김 주무관은 1월 10일 오전 10시 산불예방 순찰과 숲가꾸기사업 예정지 경계측량을 위해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유림에서 작업 수행 중 쓰려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0년부터 일용직(중장비 운전)과 무기계약직(중장비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 청원산림보호직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토록 원했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9개월 9일에서 멈췄다. 가족들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여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였던 김 주무관을 떠나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의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다. 4월 신청한 순직유족보상금이 공무원연금공단(1심)에서 부지급 결정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이 주로 유전적 인자·고지혈증·고혈압·음주·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 및 초과근무 시간 또한 과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재심사(2심)도 1심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다.

유족과 동료들은 망연자실했다. 김 주무관이 이상지질혈(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이나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업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판단도 현장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주무관은 2017년 7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산사태 복구업무에 파견되면서 초과근무가 없었다.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중장비를 다룰 줄 알았기에 발생한 일이다. 중장비는 해가 지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복귀 후 11월 1일부터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돌입하면서 월 100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
목재 매각을 위해 산 속에서 산림 공무원들이 잘라낼 나무를 조사해서 표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목재 매각을 위해 산 속에서 산림 공무원들이 잘라낼 나무를 조사해서 표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현장에서 근무하는 A 주무관은 “현장에서는 직렬이나 남녀 구분없이 업무를 분담하고 초과근무 기록은 하지 않더라도 쉬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계측량이나 지장목 조사 등을 하려면 급경사지나 숲 속을 헤치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주무관의 사연이 알려지자 산림청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유족들은 생계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전달한 성금을 “고인의 명예 회복이 우선”이라며 받지 않았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 유족의 위임을 받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순직 인정을 희망하는 탄원서에 7일 현재 480명이 서명했다. 한 공무원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 혹한기·혹서기 현장 근무를 알아서 피하라”며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산림 일선에서는 “순직이나 공상같은 중대 사안은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에서 담당하다보니 준비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들의 상처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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