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전직 대법관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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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과 동시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관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들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는 두 전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전 대법관과 관련된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보여진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구속영장 기각 등 ‘방탄 논란’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은 법원의 판단을 곧이곧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 전 차장의 기소 직전 급물살을 탔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를 신설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되살아났고, 한 차례 더 미뤄진 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법원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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