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하나회’ 민판연, 사법농단 이끌었다

‘사법부 하나회’ 민판연, 사법농단 이끌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18 22:28
수정 2018-1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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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재판 개입’ 핵심 배후

대법관-행정처 판사-김앤장 연결고리
강제징용·판사 사찰 등에 주도적 역할
대법 징계 판사 8명중 4명이 전·현 회원
법조계 “사법농단=민판연 게이트”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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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등 주요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에는 법조계 소수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자리잡고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는 수사 초기만 해도 법원행정처 일부 판사들이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사 뒷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위층,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판사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민판연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이 민판연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18일 대법원 징계가 의결된 판사 8명 중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민판연 회원이었거나 현재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판사 15명 중 7명도 민판연 소속이다.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민판연 출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논의했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김앤장 변호사들도 민판연 출신으로 이전에는 행정처의 엘리트 법관이었다.

민판연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주요 보직에 선발되고, 법복을 벗은 뒤에는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주요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의혹 등에서 민판연 소속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주도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협의했으며,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를 ‘민판연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판사는 “행정처가 김앤장과 재판을 논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판연 소속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민판연의 사법농단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사법농단은 민판연 등 소수 판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민법학계의 거목인 고 곽윤직 서울대 교수의 제자들이 모인 학술단체로 1977년 시작했다.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연수원 수석 등 극소수 판사만 가입할 수 있고 행정처 등 요직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기도 한다. 민판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2010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교수·변호사 등으로 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엘리트 판사가 중심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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