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는 곳과 같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날 새벽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교도관을 통해 영장을 집행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이미 대기 중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신원을 확인받고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대기하던 방에서 첫밤을 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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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남짓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화장실 포함·10.08㎡)의 60% 크기다.
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뒤 아침까지 잠을 자고 아침 식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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