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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