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기쁨의 눈물’…김옥순 할머니,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배 승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30 14:56 수정 2019-01-30 14:5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1/30/20190130800030 URL 복사 댓글 0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9.1.30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