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무죄 확정 후 복직소송…승소하자 사표 제출
이영렬 전 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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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9일 사표를 수리했다.
검사징계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그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징계 없이 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됐다.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이 전 검사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복직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3일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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