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MB 법정 대면 또 불발…법원 “과태료 500만원, 구인장 발부”

김백준-MB 법정 대면 또 불발…법원 “과태료 500만원, 구인장 발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4 10:35
수정 2019-05-24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한 번 구인장을 발부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이날까지 7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증인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가 아무리 살펴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변론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던 오는 29일에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인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을 향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