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5)씨가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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