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안 몰카’ 제약사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시인

[속보] ‘집안 몰카’ 제약사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시인

정현용 기자 기자
입력 2019-05-27 15:09
수정 2019-05-27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5)씨가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