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 작심 발언에 “원색적 비난 안타까워”…박병대의 겁박 주장도 “근거없다” 일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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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집행 기관인 검찰뿐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불허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재판부들이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쓴 소설을 근거로 구속한 것이라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면서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25분에 걸쳐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공개법정에서 근거가 없고, 법률적 주장이라 할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찰’이라고 주장한 점과 관련해 “이 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세 차례 자체 조사를 거쳤고, 1차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재직할 당시였다”면서 “그럼에도 의혹이 커져서 법원이 사실상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하게 된 사건”이라고 맞받아쳤다. 신문조서에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모든 조사 과정이 녹화된 영상녹화 CD를 법정에서 틀어 검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박, 훈계, 질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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