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변호인 “졸피뎀 먹이지 않았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1일째인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고씨 변호인은 또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다.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은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펜션 현장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손에 대형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포착됐다. 2019.9.2 연합뉴스
한편 고씨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재판에서 방청권 배부를 선착순으로 한 결과 미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방청권 배부 방식을 바꾼 것이다.
고씨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등장했다. 수갑을 찬 손에는 대형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다. 고씨는 살해 당시 성폭행을 시도한 전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오른손을 증거보전 신청한 바 있다.
고씨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법정에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은 “뻔뻔스러운 X”, “악랄한 X”이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고씨 변호인 주장에 탄식하거나 강한 야유를 보내는 이도 있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 측은 고유정 호송 인력을 강화했다. 지난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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