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검찰 “……”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2-03 18:04
수정 2019-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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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따라 유재수 등 수사 상황 말 못해”

일각선 “깜깜이 진행, 국민 알권리 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연일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이유로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추진한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의 이름이 여럿 오르내리는 수사를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규영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3일 기자단과 만나 “유 전 부시장 수사 상황의 공개 여부는 대검찰청 운영지침에 따라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전날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유 전 부시장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무부 훈령이 시행된 뒤 처음 열린 회의였다. 특히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어 공개 범위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낼지 등을 정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으로부터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가 오는 경우에만 알릴 수 있다”면서 “기자 개별 응대는 어렵다. 해당 수사팀이 공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서면 형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오보 대응 역시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수사팀 등이 판단하면 공보한다”고 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해당 안건을 공개심의위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새 법무부 훈령이 되레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원하는 수사 상황만 골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도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므로 국민과 언론의 감시하에 투명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봐주기’ 혹은 ‘깜깜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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