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넘게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과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은 1심이 인정한 63만 6000원보다 적은 59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적은 명함 4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선두 의령군수. 연합뉴스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선고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넘게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과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은 1심이 인정한 63만 6000원보다 적은 59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적은 명함 4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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