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업체만 골라 5년간 1억 챙긴 40대, 결국 재판에

인력난 업체만 골라 5년간 1억 챙긴 40대, 결국 재판에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04 21:14
수정 2019-12-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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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담긴 이력서로
하루, 길게는 두 달 근무
임금 안 준다며 업체 고소
수사 중에 사기 범행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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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력서로 취업했다가 곧바로 그만두는 방식으로 임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성주)는 4일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지난 3월까지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 2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진 박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방식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업체들을 공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두 달씩 근무하는 식으로 회사를 반복적으로 옮겼다.

박씨는 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자신이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한 업체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노동청이 지난 4월 이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사기 등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29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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