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다섯 번 낙방… 다른 로스쿨 가도 더는 시험 못 봐요

변시 다섯 번 낙방… 다른 로스쿨 가도 더는 시험 못 봐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2-22 22:58
수정 2019-12-23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정당”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뒤 5년간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새로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시 낭인’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A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 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판단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