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김진욱 불송치

경찰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김진욱 불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10 20:48
수정 2022-01-11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

이미지 확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뇌물공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고검장을 소환할 당시 정식 출입 절차 없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