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北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1 15:59
수정 2022-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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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게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사망 경위 관련 자료를 퇴임 전 공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1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각각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와 정보공개 열람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판단에 넘기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도 제기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라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사건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국가안보실이 피격 당시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 등 자료를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돼 이튿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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