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대전시 공무원 A씨(58)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도 전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비슷한 시각, 음식 배달 중이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이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사고 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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